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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1공동체 9월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방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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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악1 작성일 21-09-14 01:49 조회 3,102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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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
그룹홈 시설 내부 월1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

 [소독 실시자] 함께 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
  - 소독 실시일 : 2021년 9월8일(수) 13:30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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