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1공동체 9월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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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악1 작성일 21-09-14 01:49 조회 4,450회 댓글 0건본문
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
그룹홈 시설 내부 월1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
[소독 실시자] 함께 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
- 소독 실시일 : 2021년 9월8일(수) 13:30~
그룹홈 시설 내부 월1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
[소독 실시자] 함께 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
- 소독 실시일 : 2021년 9월8일(수) 13:30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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